부채총액 1조엔···제조업 도산 사례중 전후 日최대규모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죽음의 에어백'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채 막대한 규모의 리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파산을 신청한 일본 자동차부품업체 타카타의 부채 총액이 1조엔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일본의 제조업 도산 사례로는 전후 최대규모이자 전산업을 통틀어 역대 8위였던 니치에이파이낸스(1996년 도산)의 사례를 뛰어 넘을 가능성도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밝혔다.

또한 이같은 규모는 지난해 도산한 일본 기업들의 부채총액인 1조 9508억엔의 절반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2차대전 후 일본의 대형 도산 사례를 살펴보면,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은 2000년에 파산한 쿄에이 생명보험으로 약 4조 5300억엔에 달한다. 주로 교직원을 고객으로 보유하던 업계 순위 10위의 중견보험사였던 쿄에이는 예정이율(보장이율)이 자산운용수익율 뿐 아니라 시중금리 수준에도 못미쳐 보험을 팔면 팔수록 역마진이 확대되는 가운데서도 이의 심각성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가 결국 2000년 10월에 파산에 이르렀다. 

당시 2000년을 전후로 일본 생보사들은 장기 확정금리를 지급하다 줄도산 사태를 맞았는데 닛산생명(업계 순위 17위), 도쿄생명(18위), 도호생명(14위) 다이하쿠(15위) 타이쇼(27위) 치요다(11위) 등의 보험사가 자산 리스크 관리 실패로 파산의 길을 걸었다. 

2000년을 전후해서 생명보험 이외에도 종합유통기업 '마이칼' 등 대형 도산(부채총액 1조6000억엔)이 눈에 띄는데, 이는 버블경제 붕괴이후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기관의 체력이 쇠약해진 탓에 적절한 지원을 제때에 받지 못한 때문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2000년 이후 파산 신청에 해당하는 민사재생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의 도산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사재생법은 재건형 도산절차의 하나로 파산한 후에야 재건 절차를 밟을 수 있던 화해법을 대신해 2000년 4월부터 시행됐다.

민사재생법은 채무초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파산전에 법원에 신청해 사업의 유지나 재건을 꾀할 수 있는 한편, 신청후에도 경영진이 계속해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많은 기업이 민사재생법을 통해 재생을 모색해왔다. 

가장 최근의 대형도산은 약 3조 4300억엔으로 역대 규모 2위를 기록한 2008년 리먼브러더스 증권이다. 미국 리먼브러더스의 경영파탄으로 인해 일본 법인도 파산했다. 이어 2010년에 약 1조 5300억엔의 부채를 안고 도산한 일본항공인터내셔널로 역대 규모 6위다.

일본의 도쿄상공리서치에 따르면 2016년 도산 기업의 부채총액은 1조 9508억엔으로 직전년도에 비해 4.2% 줄었다. 하지만, 타카타의 영향으로 올해 도산 기업 부채총액은 2조엔을 가볍게 넘길 것으로 보인다. 1조엔 규모의 도산은 2010년 일본항공 이후 7년만이다.

한편, 일본 기업의 부채총액은 리먼쇼크가 있었던 2008년 14조 189억엔을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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