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샘제공
사진=한샘제공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한 헌법을 근거로 우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국정농단의 적폐를 청산 중에 있다.

또 그 소중한 헌법의 가치를 바탕으로 유래가 없는 촛불 혁명을 이뤄내 전 세계인의 추앙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한샘 성폭행 사건을 보면 그 소중한 헌법의 한 조항이 퇴색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우리 헌법 제27조 4항은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파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다. 

그러나 한샘 성폭력 사건에서는 헌법보단 일방적인 주장으로 여론 재판과 마녀사냥으로 사건이 다뤄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염려가 든다. 심지어 사정기관의 과정이나 결과보다 사실상 답이 나와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방의 주장만 있다. 지난 몇번의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사례는 종종 재판의 결과보다 과정만 남아 억울한 피의자와 피해자만 남았던 것같다. 

1973년 설립돼 부엌가구와 종합 가구·인테리어 분야에서 1위 기업으로 업계를 선도하던 한샘이 최근 직원 간의 성폭행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후 많은 논란 끝에  9일에 기업문화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대표 직속으로 기업 문화실을 새로 만들고 최은미 이사를 실장으로 임직원의 제안과 고충을 접수하는 핫라인을 개설 운영한다고 밝힌 것이다. 이로 인해서 한샘의 기업 문화는 분명히 더 좋아질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발전 시킨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뭔가 씁쓸하고 아쉬운 맛이 나는 건 어쩔 수 없다. 

우선은 사건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결론적으로 남자 직원에게 주홍글씨를 찍어버린 것이며 여자 직원의 성폭행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나 사법 정의를 실현하기도 전에 당사자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다. 사람들은 당사자들의 의견이든 사건의 진실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 편한대로 결론을 내버린 것이다. 

또 당황스럽게도 사건과 상관없는 한샘이라는 기업에 낙인을 찍은 것이다. 이번 사건으로 한샘은 주고객인 여성에게 앞뒤 없이 '성폭행'이라는 이미지만 각인되었다. 최근 몇 곳의 프렌차이즈 대표들의 횡포나 갑질 문화, 노사 문제 등이 있던 것도 아닌데, 그 전에 있는 기업 사건들보다 한샘이 가진 시장의 특성(부엌가구와 종합가구&인테리어 분야)로 인해 더 부정적으로 평가되버렸다. 앞으로 이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얼마나 큰 난관이 있을지 안타깝기 그지없다. 

성폭행은 정말 큰 범죄이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죄이지만 무고죄 역시 그만큼 큰 범죄라는 것 역시 잊어서는 안된다. 또 개인 간의 문제로 인해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 역시 큰 문제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사건 당사자인 성폭행 피해 여자 직원 보호와 가해자 엄벌이다. 그와 함께 무고를 당했다면 남자 직원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무죄를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와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한샘의 3천여명에 달하는 임직원과 그들과 함께하는 협력업체 임직원들이다.  

지금 한샘은 불매운동과 홈쇼핑 판매 중단 등 우려할만 한 수준의 일들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아직 시시비비가 밝혀지지 않은 직원 두명의 문제로 한샘이 피해를 본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지금 한샘에 닥친 위기로 그 안에 있는 한샘 임직원들의 피해는 누가 책임진단 말인가?

한샘 임직원과 그 가족들 역시 우리의 이웃이라는 걸 잊으면 안된다. 그들도 누군가의 아버지이고 어머니이며 자식이고 형제 자매라는 걸 잊어선 절대 안된다.

한샘같은 국내 대표 브랜드가 상처나면 이케아 등의 외국기업만 웃는다. 결국은 그로인한 피해는 우리 이웃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한샘은 지금 갑질이나 불평등한 노사 분쟁 등으로 이슈가 된게 아니다. 지금 한샘은 직원 간의 사적인 문제로 이유 없는 매를 맞고 있다. 

한샘은 우리 이웃이 살아가는 소중한 삶의 터전이다. 

지금은 성폭행 당한 여자 직원을 보호하고 위로하자, 또 무고로 인해 억울한 남자 직원을 보호하고 위로하자. 사건의 진실은 사법부의 결정을 기다리며 공정한 판결을 감시하는게 우리가 해야할 일이다. 세계적으로 추앙받는 촛불 혁명의 근본은 우리의 소중한 헌법이라는 걸 잊지 말자, 그 헌법의 제27조 4항의 형사 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조항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지난 수십년간 우리의 주방을 지켜온 한샘이라는 기업을, 그 안에서 일하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라도 이제 그만 매를 멈추고 진실을 기다리는 인내를 갖자. 

사건의 당사자는 3천여명의 임직원이 일하는 한샘이 아닌 남자 직원과 여자 직원이다. 한샘은 오늘도 열심히 땀흘려 일하고 있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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