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계열 코리아세븐, 영세 자영업자 옥죄기 심각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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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오는 22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해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롯데그룹의 자회사인 '코리아세븐'이 황당한 이유를 들어 가맹보증금을 제때에 반환하지 않는 등 영세한 가맹점주를 상대로 '슈퍼갑질'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코리아세븐은 1988년에 설립된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체인회사로 편의점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이후 1994년 롯데쇼핑에 인수돼 백화점 CVS사업부에 편입된 후, 1997년 롯데리아로 합병되면서 편의점사업본부가 되었고, 1999년 롯데리아에서 분리돼 코리아세븐으로 재설립됐다. 이후 2000년 로손, 2010년 바이더웨이를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18일 본지가 입수한 제보에 따르면 1998년부터 지방에서 로손을 운영하던 A점주는 2000년 세븐일레븐이 로손을 인수하면서 의도치 않게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게 됐다. 하지만 계산대에 의자를 설치했다고 발로 걷어차거나 욕설에 가까운 폭언을 일삼는 등 세븐일레븐 슈퍼바이저의 강압적 점주 관리에 시달리던 그는 계약 만료와 더불어 도래한 연장 계약을 포기하고, 타 편의점 업체인 바이더웨이와 가맹계약을 맺었다. 

바이더웨이와 계약을 체결한 A점주는 세븐일레븐 측에 계약 만료에 따른 가맹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세븐일레븐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가맹보증금은 돌려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가맹보증금 반환 소송을 내 5년 간의 기나긴 민사재판을 통해 가맹보증금을 돌려 받았다. 그에게는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고통스런 기간이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과의 악연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한 A점주가 2008년 경 바이더웨이와 가맹계약을 맺고 편의점 운영을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2010년 세븐일레븐이 바이더웨이를 인수하게 된 것.

세븐일레븐과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같아 재계약을 포기하려던 그는 새로운 가맹점주가 나타날 때까지만 운영을 맡아달라는 세븐일레븐의 요청을 마지못해 수락했다. 인건비나 폐기제품에 대한 지원금 등 여러가지 금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믿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5개월여가 지난 2011년 초 세븐일레븐은 가맹점을 인수할 점주가 나타났다며 점포인도를 요구했다. 하지만 세븐일레븐이 애초 약속했던 지원금 따위는 없었다. 세븐일레븐의 처사에 진절머리를 느낀 그는 편의점을 양도하고 가맹보증금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법원의 지급명령이었다. 

세븐일레븐은 A점주에게 반환할 가맹보증금은 없고, 오히려 돈을 받아야 한다며 그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것이다. 세븐일레븐의 지급명령은 당연히 원고패소 했지만, 재판은 5년이 지난 2016년이 되서야 끝이 났다. 

기나긴 재판으로 인해 인생이 망가질대로 망가진 그는 또다시 슈퍼갑 '세븐일레븐'을 상대로 언제 끝날지 기약없는 민사재판을 시작한 상태다. 세븐일레븐이 상사채권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점을 이용 "소멸시효 완성으로 더 이상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가맹보증금 반환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븐일레븐은 2016년 기준 약 8000여개의 점포를 운영, 매출 3조7032억원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프레스맨>은 세븐일레븐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휴대폰을 꺼놓는 등 답변을 회피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 지난 10월 30일과 12월 14일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징역 10년, 뇌물 제공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오는 22일 있을 대법원 재판에서 신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되면 롯데는 경영 공백이 생기는 위기를 맞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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